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며 지원 대상의 사정에 따라 차등 선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장려금인 만큼 반드시 근로 중인 저소득층 가구에만 지급이 되며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그럼 바로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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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6개월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면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
신청 기간 | 2021.05.01 ~ 2021.05.31 |
기한 후 신청 (지급액에서 10% 감면) | 2021.06.01 ~ 2021.11.30 |
2021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1 근로 장려금 재산 / 소득 요건 | ||
구분 | 부부합산 총 급여액(연봉) | 지급액 |
단독(1인 가구) | 2,000만 원 | 3 ~ 150만 원 |
외벌이 | 3,000만 원 | 3 ~ 260만 원 |
맞벌이 | 3,600만 원 | 3 ~ 300만 원 |
1인 가구일 경우 급여액이 2천 만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없음.
구분에 따라 위 총 급여액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없음.
2021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은 부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전세보증금과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더라도 재산은 3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재산으로 산정되는 기준은 예금, 소유 주택 및 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주식, 재개발 입주권 그 외 금융재산 등 대부분의 자산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이 1억 4천 이상 2억 미만일 경우 지급액에서 50%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 근로장려금은 원래 9월 중에 지급 될 예정이었으나 앞당겨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위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제출]-[간편신청하기]의 순서로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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