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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담보대출 제대로 알아보기[총정리]



퇴직연금 담보대출 제대로 알아보기[총정리]

최근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여러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말 대출이 필요한 분들까지도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줄고, 부동산 규제로 LTV도 줄어들면서 내집마련 또는 급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 받으려는 분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일반적인 대출을 알아보다가 최근엔 퇴직연금 담보대출까지 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주는 정보가 없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럼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내가 퇴직했을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직 퇴직까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만기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넉넉한 기간을 두고 대출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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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계산 방법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내 퇴직연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DC형(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예금, 펀드 등 운용방식을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매년 1개월 분의 월급을 납입

DB형(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설정할 수 없으며, 퇴사 전 3개월 간의 급여 평균과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

 

 

EX) 5년 근속자 퇴사 기준

급여

1년~3년차-300만 원 

4년~5년차-400만 원일 경우

 

DC형: (300+300+300+400+400)= 1,700만 원

DB형: (400*5)=2,000만 원

 

앞으로 급여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한다면 DB형, 급여가 정체 되거나 하락할 것으로 보여진다면 DC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DC형을 선택하면 가입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재테크로 퇴직연금을 불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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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담보대출 조건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근로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 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 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 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20.11.3>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제1항제5호의 경우: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참고로 1주택 보유자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일으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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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담보대출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무직자도 가능한 대출들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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